필적감정 시 대조(검증)자료는 어떤 것이 이용되나요? > FAQ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FAQ

필적감정 | 필적감정 시 대조(검증)자료는 어떤 것이 이용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yaledocu 작성일13-04-24 13:05 조회3,563회 댓글0건

본문

감정을 받으시려는 문서를 감정물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누구의 필적인지 혹은 본인의 필적인지 의심이 되는 필적) 감정물과
검증된 대조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감정을 진행합니다.

검증된 대조자료로는 본인이 인정하는 필적, 혹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되는 필적(예, 보험청약서, 은행권 대출관련 서류 등) 및
시필(試筆 감정물과 대조를 위하여 본인이 수 회 작성한 필적) 등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필적감정을 위해서는
감정물과 대조물이 필요합니다.

[이 게시물은 yaledocu님에 의해 2023-05-09 08:24:15 FAQ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yaledocu님에 의해 2023-05-09 08:25:40 FAQ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4-90-93677 / 대표자 : 서한서 / 개인정보책임자 : 서한서 / TEL : 1599-3695 / 휴대폰 : 010-3235-7112 / TEL : 02-6408-3000 / FAX : 02-6408-3009

Copyright © 예일문서감정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