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감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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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docu 작성일20-11-27 07:31 조회4,8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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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일문서감정원에 전화(02-6408-3000 / 1599-3695) 주셔서 상세한 안내 받으세요.
2. 필적 감정이 필요한 서류(감정물)와 대조할 수 있는 필적(대조물)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물 원본이 있으시면, 원본으로 필적 감정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본과 대조물 등을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상담 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물이 복사본이라면, 대조물과 함께, 예일문서감정원 이메일 seoya2@gmail.com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3. 인영의 위조 여부 등은 원본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사본으로는 인영의 이동(같고 다름) 여부 감정만 가능합니다.
4. 지문 감정은 복사본으로도 가능하나, 현출 상태에 따라 감정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문서의 작성 시기 감정은 반드시 원본으로만 감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성심것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yaledocu님에 의해 2023-05-09 08:25:24 FAQ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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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물 원본이 있으시면, 원본으로 필적 감정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본과 대조물 등을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상담 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물이 복사본이라면, 대조물과 함께, 예일문서감정원 이메일 seoya2@gmail.com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3. 인영의 위조 여부 등은 원본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사본으로는 인영의 이동(같고 다름) 여부 감정만 가능합니다.
4. 지문 감정은 복사본으로도 가능하나, 현출 상태에 따라 감정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문서의 작성 시기 감정은 반드시 원본으로만 감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성심것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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